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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6.13 2014노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양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양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원리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생인 Z의 행세를 하면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범행을 범한 점, 전체 피해규모가 합계 24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원이 상당한 금액인 점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의 의견서에는 피고인이 변제할 금원이 1,450,593,737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수사기록 183면).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 있는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A가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피해액이 대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A로부터 2,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하였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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