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4.05.09 2014노10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 있는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