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4.10.31 2014노366
촉탁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하루 뒤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살을 결심한 데에는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직업과 재산상태 등에 관해 거짓말을 계속해 온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자살을 포기하고 범행 현장을 떠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주기를 원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은 이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