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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6.13 2014노11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양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 있는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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