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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노118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배상신청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1차 입찰보증금의 편취범행에 대하여는 F가 그 공범으로 별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사건에서 피해자가 F로부터 피해금을 전액 변제받았다는 이유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위 부분에 대한 피해는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한편 원심은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3,522,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상신청인이 공범 F로부터 이 사건 1차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합의를 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의해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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