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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454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속되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처벌로 종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형이 집행될 상황에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곤궁한 상태에서 200,000원 상당의 포도, 오렌지 등의 과일을 절취한 것으로서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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