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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30 2018고단1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7. 8.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8. 01:16 경 광주시 오포 읍 능 평 리에 있는 현대 1차 아파트 상가 앞에서부터 같은 읍 능 평 리 창 뜰 아랫길 28-1 뜨라 네 빌라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2017. 8. 6.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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