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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04 2013노101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피고인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인 양형 사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모두 836명에 이르고, 그 피해액의 합계도 16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들에 의하여 야기된 이 사건 범행이 2009년 2월경부터 2011년 12월경에 이르는 장기간 지속되어 왔고, 전국적으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방식의 범행으로 I축협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하기에 이른 점,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I축산업협동조합(이하 ‘I축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서민들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고도의 도덕성과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는 금융기관의 임원임에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대규모의 범죄를 행하면서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가 개시된 이후 I축협을 통해 피해금액이 모두 반환된 점, 상당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될 무렵 I축협에는 상임이사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여신업무와 관련하여서도 최종적인 결재권자는 조합장인 위 피고인이었던 점, 위 피고인은 일부 직원들이 반대함에도 I축협의 임직원들에게 공문을 통해 금리조정을 독려하는 등으로 조합장으로서 I축협의 구성원들을 불법적인 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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