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81』(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7.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12. 9. 2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 초순 17:00경 익산시 N에 있는 O 주점에서 피고인 A과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의 은행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은행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00경 익산시에 있는 농협 및 우체국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 A은 주위를 살피면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은행계좌의 비밀번호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 P)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피고인 A이 알려 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의 농협은행계좌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A이 알려 준 비밀번호가 맞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정351』(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21. 02:00경 군산시 Q 상가에 위치한 R 내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 S(25세)이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1대와 현금보관함에 들어있던 현금 8만원 상당 등 도합 38만원 상당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8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