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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2 2016고단484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7. 17. 02:3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사우나’ 4 층 휴게실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 옆에 그녀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휴대폰 1대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폰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피해자 옆에 누워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휴대폰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들)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선고유예할 형 ( 피고인들) 징역 6월

1. 선고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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