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8세) 과 2018. 5. 경부터 약 1년 간 교제한 사이이고, 피해자 C( 여, 57세 )과는 2020. 5. 경 동거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7. 3. 05:30 경 서울 도봉구 D 모텔에서 하의를 벗고 잠이 든 피해자 B의 음부 부위에 수건을 덮은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0. 5. 17. 경까지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20. 5. 17. 05:40 경부터 06:00 경 사이 서울 도봉구 E 건물 *** 호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왼쪽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와 항문에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 범죄 일시와 추가 피해자 확인 및 새로운 범죄 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 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피해자 B에 대한 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