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경 ‘C’라는 애니메이션 제작 및 판매 업체를 설립하였다가, 2008. 12. 18. 법인으로 전환하여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현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 액면가 5,000원 총 10,000주 중 원고가 7,500주,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5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피고 명의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9호증의 3,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소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 전 항변한다.
살피건대,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이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자신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확인의 소로써 다툼 있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원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7. 6. 9.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로서 주식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한 것이 당초 원고의 청구와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청구 변경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예비적 청구 추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해결 방법을 달리 하고 있을 뿐 청구의 기초가 바뀌었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