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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26 2015가단3717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3. 7. 3. 미랜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미랜드건설’이라 한다)의 C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145,245,479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11430호, 이하 사건번호가 기재된 사건은 모두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이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0. 21. 미랜드건설의 C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750,217,807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4타채17015호)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4. 10. 27. 위 추심명령에 따라 C에게 750,217,807원의 채권이 있다면서 이를 D에게 양도하고 C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C은 2014. 10. 30. 압류경합을 이유로 162,179,798원을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라.

위 공탁금에 관하여 진행된 배당절차(E)에서 2014. 12. 23. 피고와 D에게 각 추심명령상 청구금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피고: 26,313,675원, D: 135,914,64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배당기일에서 D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마. 이후 피고가 D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소송(2014가합14403호)에서 2015. 3. 18.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145,245,479원으로, D에 대한 배당액을 16,982,841원으로 각각 고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가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여 미랜드건설의 C에 대한 채권이 원고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는 미랜드건설의 C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은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추심권능은 독립적으로 처분되거나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도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양도행위는 무효이므로,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D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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