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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8고정23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과 B는 C병원 전기 및 설비공사를 계약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고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는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3. 9. 3.경 서울 강남구 D상가 4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다음 주부터 공사 시작인 충북 괴산군 G 소재의 C병원 신축 전기공사를 계약하게 해 줄 테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병원 공사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공사로 당시 공사가 실제로 진행된 바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B는 피해자에게 C병원 신축 공사의 전기공사를 계약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B의 형인 H 명의 농협은행 계좌(I)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명함 사본,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이체영수증

1. 금융거래정보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B가 단독으로 500만 원을 편취한 것일 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B가 피해자에게 전기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여 주겠다고 한 C병원 신축공사는 피고인이 K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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