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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27 2015고단2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10. 4. 07:4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F ‘G’ 식당 앞에서, 피해자 H(27세) 및 그 일행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 뭐야 이리 와봐”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등 소란에 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J(28세)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일행인 B을 아래 제2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인 같은 항 기재 A의 위 폭행 등 소란에 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인 K으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해 질문을 받자, 주먹으로 K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K, J,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각 근무일지 사본

1.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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