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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1. 15. 선고 2014구합64780 판결
완전포괄주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 가액산정이 법에 열거하고 있지 않아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24 (2014.05.15)

제목

완전포괄주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 가액산정이 법에 열거하고 있지 않아 위법함

요지

양도차익은 원고의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와 관계그룹 계열사 등의 기여에 의해 재산가치가 늘어난 부의 무상이전에 해당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보면 증여세 부과는 가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동 조항을 유추 적용하여 증여세 부과한 것은 위법함

사건

2014구합647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DD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1. 20.

판결선고

2015. 1. 15.

주문

1. 피고가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31. 아버지 BBB으로부터 주식회사 KKK(이하 'KKK'라 한다)의 발행주식 2만주(액면가 5,000원)를 증여받아 KKK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고, 2005. 3.경 위 주식을 주당 1,514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8,1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06. 2. 6.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PPP 주식회사(이하 'PPP'이라 한다)의 주식 8만주(평가금액 6억 4,080만 원)를 담보로 한국증권금융㈜로부터4억 원을 대출받았고, 2006. 2. 8. 위 대출금으로 KKK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KKK 주식 8만주를 추가로 취득하였다(이하 KKK의 주식 10만주 전부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9. 7. 15. QQQ 주식회사(이하 'QQQ'이라 한다)와 이 사건 주식을 3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 8. 13. 이 사건 주식을 QQQ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xxx원의 양도소득을 얻었음을 이유로 2009. 11. 30. 양도소득세 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4. 30.부터 2012. 6. 29.까지 기간 동안 KKK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조사하고, 법 제4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 35억 원 중에서 xxx원을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2012. 8. 31. 피고에게 제세결정상황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xxx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원고가 2009. 11. 30.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xxx원은 xxx원으로 감액경정하여 2012. 9. 6. 환급금 xxx원, 환급가산금 xxx원, 합계 xxx원을 환급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1.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5. 15.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요지

㈎ 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과세대상 행위인 이 사건 주식의 가치증가가 ① 법 제42조 제4항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요건을 직접 충족시키거나, ② 적어도 법 제42조 제4항이 규정한 거래유형과 그 경제적 실질 등이유사하여 법 제42조 제4항의 유추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주식의 가치증가는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다.

㈏ 법 제2조 제2항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는바, 법 제2조 제2항에서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위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⑵ 피고의 주장요지

KKK의 매출은 원고의 아버지 BBB과 그 친인척이 대주주로 있는 PPP 및 SSS 주식회사 등 계열사(이하 'RRR 계열사'라 한다)의 기여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역시 원고가 아니라 BBB 및 RRR의 임직원이 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은 원고 자신의 노력이나 계산이 아니라 BBB 및 RRR 계열사들의 기여에 의해 재산가치 증가가 이루어진 부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하고, 이는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가치 증가가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원고의 아버지 BBB은 2003. 9. 24. 1억 원을 출자(발행주식 20,000주, 액면가 5,000원)하여 비상장법인인 KKK를 설립하였고, 2004. 12. 31. 위 회사 주식 전부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⑵ KKK 이사회는 2006. 2. 1. 4억 원(신주 80,000주, 1주당 5,000원)을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하고,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원고가 청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원고는 신주(80,000주) 청약을 승낙하여 2006. 2. 6. 원고 본인 소유의 PPP 주식 80,000주(평가금액 6억 4,100만 원)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제공하고 4억 원을 대출받아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하였다. 한편 원고에 대한 출입국명세서에 따르면 원고는 2006. 1. 31. 출국하여 2006. 2. 10. 입국한 사실이 있다.

⑶ 2004년 이후 KKK의 자산, 부채, 당기순손익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⑷ KKK의 감사보고서(한영회계법인)에 의하면 KKK는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2006년 예금 26억 3,200만 원, 2007년 예금 31억 2,500만 원을 담보로 제공받았고, 2008년에는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예금담보 및 지급보증을 제공받았다.

그리고 KKK의 자산이 2005.경 증가한 이유는 위와 같이 특수관계자의 예금담보 제공으로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신규선박(시멘트운반선)의 도입으로 인한 것이고, 2007년 이후 자산총액이 매년 20억 원 가량씩 감소된 것은 고정자산(선박)의 감가상각으로 인한 것이다.

⑸ 2008. 10. 2. 작성된 KKK의 이사회 의사록 중 '신한은행 차입금 만기도래에 따른 갱신 차입의 건'에 따르면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은 50억 원이 2008. 10. 9. 만기도래하자 1년간 갱신차입하기로 하고, 담보는 선박 및 연대보증인 BBB으로 되어 있으며, 2008. 9. 4., 2008. 11. 4., 2009. 2. 2., 2009. 3. 4., 2009. 5. 6., 2009. 6. 5., 2009. 7. 6.. 각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에서는 농협중앙회로부터 운전자금 25억 원을 차입하여 만기연장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관계회사인 OOO의 예금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6. 9. 4., 2007. 9. 4., 2007. 12. 26., 2008. 1. 25. 각 작성된 이사회의사록에는 신한은행으로부터 25억 원을 차입한 다음 만기연장하였으며 이에 대한 담보로 SSS㈜의 예금이 제공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⑹ 삼일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에 의하면, KKK의 차입금은 실사기준일(2008. 12. 31.) 현재 136억 1,000만 원(신한은행 111억 1,000만 원, 농협 25억 원)이고, 신한은행 차입금에 대해서는 선박이 담보로 제공(213억 2,000만 원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으며, PPP BBB 회장이 연대보증을 하고 있고, 농협 차입금에 대해서는 관계사인 OOO의 정기예금(25억 원)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

⑺ 2005년 이후 KKK의 매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현진 평가 발췌]

��비용 관련 가정

- 유류비 : 유류비는 과거 3개년 항차당 유류평균사용량에 유류단가 추정치를 반영하여 산정하였음. 2009년의 유가는 2008년 대비 46%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IMF 및 에너지경제연구원) 해당 효과를 반영하였으며 2009년 상반기 향차수 감소에 따른 운송량 감소효과를 고려함. 이에 따른 유류비는 2008년 22여억 원에서 10여억 원으로 감소함

⑻ 위 거래처 중 SSS㈜는 2008. 8. 31. PPP에 피합병되었는데, 합병전 SSS㈜는 PPP이 59%, BBB이 14%, 원고가 3%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⑼ QQQ은 2009. 5. 26. KKK의 인수와 관련하여 삼일회계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삼일회계법인은 2009. 7. 6. KKK의 기업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여 41억 6,200만 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이와 같이 평가한 이유는 아래와 같이 2009년 유가가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KKK의 유류비 관련 비용도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세계적인 유가하락을 전제로 한 것이다.

⑽ QQQ은 위와 같이 평가된 KKK의 기업가치 약 41억 6,200만 원에서 그보다 6억여 원이 낮은 35억 원의 매수가를 원고에게 제시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주식의 가격이 결정되었는데, QQQ과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계약 체결행위는 RRR 직원이 실제 담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체계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 및 취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법'이라 한다)은 증여의 개념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증여의 개념만으로는 민법상 증여의 형식을 벗어난 재산의 무상 이전을 통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면서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막을 방법이 없었으므로, 과세당국은 비록 민법상 증여의 개념에 포섭되지는 않으나 변칙적인 거래 행위로 부의 무상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유형을 정리하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 행위 유형과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을 설명한 증여의제 규정(구법 제32조 내지 제42조)을 두어 증여세 부과의 보완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열거 방식의 증여의제 규정만으로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 방식을 택하여 재산의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 과세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자(실제로 우리나라의 법 변천 과정을 보면, 법이 규정하지 않은 유형의 거래 내지 행위를 통하여 실질적인 부의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하여 입법의 미비로 과세하지 못하고 뒤늦게 그러한 유형을 규제하는 증여의제 내지는 증여추정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법을 개정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고자 민법상의 증여 개념과 구별되는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내용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모두 '증여'로 보아 가치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거나, 이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방의 행위로 타방의 재산가치가 증가되는 경우가 모두 세법상의 증여로서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종전에 구법 제32조 내지 제42조에서 규정하였던 여러 증여의제 규정들은, 그러한 유형의 거래 내지 행위로 일어난 재산의 이전 또는 가치의 증가가 모두 개정된 법 제2조 제3항이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포섭된다는 전제 하에, 그 내용을 존치하면서 편제만 '증여의제 등'에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으로 변경하였다.

㈐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과세 가능성 여부

이와 같이 ① 입법자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재산의 무상 이전이나 가치 증가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법 제2조 제3항에서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 개념을 도입하게 된 점, ② 이에 따라 기존의 증여의제 규정들이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규정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기존의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하는 유형들을 변칙적인 증여 형태의 예시로 둠으로써 어떠한 경우까지 증여 개념에 포괄되는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이와 유사한 형태의 증여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 점(기존의 증여의제 규정을 예시 규정이 아닌 열거 규정으로 보아 민법상의 증여 개념을 넘어서는 재산의 무상 이전 형태를 해당 조문에 기재된 경우로만 한정한다면 법 제2조 제3항의 존재는 유명무실해지고 만다), ③ 법 제2조 제3항은 증여의 개념을 위와 같이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1항은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함에 따라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 개념에 포섭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명백히 한 점, ④ 법 제31조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제33조 내지 제42조의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규정을 직접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증자에게 귀속되고 환가가 가능한 경우라면 합리적인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해석되는 점 등 법 제2조 제3항의 도입 배경, 입법 취지, 다른 조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 근거한 증여세의 부과는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두17882 판결 참조).

㈑ 법 제2조 제3항의 한계(증여재산가액 계산 규정의 취지)

법 제2조 제3항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적용되는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증여를 통하여 얻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민법상 증여의 형식에 의하지 않은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변칙 증여에 대하여 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직접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입법 형식상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입법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여 증여세의 과세범위를 확대시키는 한편, 증여재산 가액(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이 산정된다)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제3장 제2절의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이라는 제목 아래에 기존의 개별 증여의제 규정(구법 제32조 내지 제42조)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여 제33조 내지 제42조 규정을 두었다.

한편, 개별예시규정 중에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 특수관계이거나 특정법인 또는 최대주주일 것을 요구하는 당사자 인적조건, 거래가액이 시가 등과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 대비 30%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조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여재산가액의 요건 등 일정한 제한 조건을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개별예시규정에서 규율하는 거래 및 행위와 유사한 행위이나 위와 같은 제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 제2조 제3항만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위 완전포괄증여 조항만이 증여세의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개별 예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 조건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사례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제한 조건을 벗어나는 거래나 행위라도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그것과 가장 유사한 개별 예시규정에 의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완전포괄증여규정의 취지를 철저히 구현하는 것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① 개별 예시규정에서 과세의 한계로 설정한 기준들이 형해화될 수 있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점, ② 입법자가 완전포괄증여규정을 신설하면서 개별 예시규정을 단순히 완전포괄증여규정에 의한 거래・행위를 예시하는 기능으로만 남겨두고자 하였다면, 단순히 일정한 거래 및 행위만을 예시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임에도 개별 예시규정의 본문과 시행령에서 그러한 거래와 행위의 범위를 제한하는 특별한 과세조건을 아울러 정하고 있는 점, ③ 완전포괄증여규정이 신설된 2004년 이후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기존의 개별예시규정의 과세조건에 관한 내용을 여러 차례 개정됨으로써1), 완전포괄증여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예시규정의 과세조건을 충족하는 거래・행위에 한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의지를 명백히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별예시규정에서 정한 과세조건을 벗어나는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완전포괄증여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과세대상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개별예시규정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 및 거래가 완전포괄증여규정 및 개별예시규정의 유추적용을 통하여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함에 있어, 완전포괄증여규정의 취지와 과세요건 명확주의 및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조화한다는 측면에서, ① 개별 예시규정의 과세조건이 과세의 한계를 규율하기 위한 취지인지 아니면 통일적 상위개념 하에서 그 하위 개념으로서 단순한 유형과 사례를 예시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② 해당 예시규정의 규율 속성이 구체적이고 명확한지 여부(규율 속성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할 경우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③ 해당 예시규정이 소득세・법인세 등 다른 세법의 체계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여부(세법 체계에 대한 예외적성격을 띠고 있다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④ 해당 예시규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식이 명확하고 합리적인지 여부, ⑤ 해당 거래 및 행위가 개별 예시규정에서 규율하는 대상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지 여부, ⑥ 그 밖에 증여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과세의 형평성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⑵ 이 사건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 계산과 관련하여 제42조 제4항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법 제42조 제4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미성년자 등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이하 '주체요건'이라 한다), ②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경영 등과 관련하여 공표되지 않는 내부정보를 제공받거나, 그로부터 직접 자금을 차입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아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고(이하 '재산취득요건'이라 한다), ③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사고 발생,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등의 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이하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이라 한다)이 요구된다.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후 이를 QQQ에 양도할 당시까지 위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어떠한 사유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42조 제4항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피고는 위 법령상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이 사건 주식 양도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주식 양도'를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보더라도 이는 앞서 본 재산가치증가사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⑶ 이 사건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 계산과 관련하여 제42조 제4항을 유추적용할 수있는지 여부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KKK는 RRR 계열사의 예금담보 제공으로 차입한 자금을 통한 신규선박(시멘트운반선)의 도입으로 인하여 2005년부터 수입금액이 꾸준히 증가한 점, KKK의 매출액 중 대부분이 RRR 계열사에 대한 매출이라는 점, KKK가 선박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RRR 계열사의 예금담보 및 BBB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는 점,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양도 과정이 BBB 및 RRR 임직원들에 의해 처리되었다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QQQ이 2009. 경 자신의 경영 판단에 따라 KKK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고 회계법인을 통하여 주식을 평가한 후 그 금액에서 일부 할인된 금액을 제시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것일 뿐, 법 제42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들과 같이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경제적 실질이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는 그 태양이 매우 다양하고 정형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런데 피고는 BBB 및 RRR 계열사라는 다수인에 의한 장기간 동안의 다양한 기여 행위(담보 제공 행위, 유상증자 절차 진행 행위, 선박운송계약 기회제공 행위,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 체결 행위 등)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있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원고는 KKK 발행주식을 보유한 주주인바, KKK가 영업활동을 하여 수익을 창출함에 있어서 주주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유상증자 참여, 주식 양도에 대한 계약체결 행위를 주주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 단지 위와 같은 행위를 원고가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타인의 기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BBB 및 RRR 계열사가 KKK에게 담보 제공, 선박운송계약 기회 제공 등 행위를 하여 KKK가 이익을 얻은 경우 피고로서는 그 특정 이익제공 행위에 대하여 KKK를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인 점, 이 사건에 있어서 BBB 및RRR 계열사의 기여가 재산가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측정하기 곤란하여 증여재산가액산정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가치 증가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제2호가 유추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⑷ 소결론

이와 같이 이 사건 주식 가치증가에 대하여 피고가 과세근거로 든 법 제2조 제3항, 제42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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