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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누35163 판결
이 사건 증여재산 가액의 산정에 있어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직접 적용, 유추적용 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780 (2015.01.15)

제목

이 사건 증여재산 가액의 산정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을 직접 적용, 유추적용 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에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소정의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어떠한 사유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주식양도에 위 조항을 직접 적용할 수 없고 유추적용 할 수도 없는 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5누351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유AA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 15. 선고 2014구합64780 판결

변론종결

2015. 7. 16.

판결선고

2015. 11.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0. 0.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5쪽 (3)항의 〈표〉중 제3행 제5열의 부채총액 2007년 "16,487"을 "16,187"로 고치고, 마지막 행 제1열이 "1주당 순자산가액" 다음에 "(단위:원)"을 추가한다.

〇 제6쪽 제6행의 "2009. 7. 6.."을 "2009. 7. 6."로 고친다.

〇 제7쪽 (9)항 네모(□) 상자 안 제5행의 "향차수"를 "항차수"로 고친다.

○ 제11쪽 제19〜20행의 "내용을 여러처례 개정됨으로써"를 "내용이 여러 차례 개정 됨으로써"로 고친다.

○ 제12쪽 제16행의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에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4283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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