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D사 인근에 추모전시관을 건축하는 사업을 위하여 피고 B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자이다.
피고들은 부부였다가 2012.경 이혼한 뒤, 피고 C이 2013. 9. 27.경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제1매매계약의 체결 및 해제 원고의 대리인인 E은 F의 명의를 빌려 2007. 10. 1. 피고 B의 대리인인 피고 C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대금 17억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매매대금 : 17억5,000만 원
4. 가계약금 : 1억9,500만 원, 본계약시 계약금에 포함
5. 중도금 : 1억 원(2007. 10. 8. 지급), 1억8,000만 원(2007. 10. 18. 지급)
6. 잔금 : 12억7,500만 원(2007. 12. 31. 지급)
7. 만일 본계약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기로 한다.
10. 매수인의 명의는 변경할 수 있다.
원고는 그 무렵 E을 통하여 피고 B에게 가계약금 1억9,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7. 10. 8. 중도금 중 1억 원, 2007. 10. 18. 1억8,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 B은 2008. 1. 2.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최고하였고,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2008. 1. 17. 원고에게 ‘제1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은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제2매매계약의 체결 및 해제 원고는 다시 2008. 10. 28. 피고 B의 대리인인 피고 C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