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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6가합2754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D사 인근에 추모전시관을 건축하는 사업을 위하여 피고 B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자이다.

피고들은 부부였다가 2012.경 이혼한 뒤, 피고 C이 2013. 9. 27.경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제1매매계약의 체결 및 해제 원고의 대리인인 E은 F의 명의를 빌려 2007. 10. 1. 피고 B의 대리인인 피고 C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대금 17억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매매대금 : 17억5,000만 원

4. 가계약금 : 1억9,500만 원, 본계약시 계약금에 포함

5. 중도금 : 1억 원(2007. 10. 8. 지급), 1억8,000만 원(2007. 10. 18. 지급)

6. 잔금 : 12억7,500만 원(2007. 12. 31. 지급)

7. 만일 본계약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기로 한다.

10. 매수인의 명의는 변경할 수 있다.

원고는 그 무렵 E을 통하여 피고 B에게 가계약금 1억9,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7. 10. 8. 중도금 중 1억 원, 2007. 10. 18. 1억8,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 B은 2008. 1. 2.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최고하였고,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2008. 1. 17. 원고에게 ‘제1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은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제2매매계약의 체결 및 해제 원고는 다시 2008. 10. 28. 피고 B의 대리인인 피고 C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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