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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3 2016나173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8. 14. 피고로부터 원주시 C, D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중도금 3,000만 원은 2014. 8. 27.에, 잔금 6,000만 원은 2014. 10. 31.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3,000만 원의 은행대출이 가능하므로 매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치악새마을금고 및 원주신협 등에 문의한 결과 대출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잔금 지급기일이 지난 2014. 11. 3. 및 2014. 11. 28.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고,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몰취되었으므로, 피고는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매수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거나 이를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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