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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33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2. 22:05 경 울산 북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여, 54세) 가 운영하는 ‘E’ 2번 방에서, 피해자 F( 여, 45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위 D에게 담배를 주문하자 “ 여자가 담배를 피우냐

”라고 화를 내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위 맥주병이 벽에 부딪혀 깨지면서 그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좌측과 오른쪽 뺨 부위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모니터에 집어던져 그 화면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 도로 교통법위반 등 범죄 전력 수회 있고,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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