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0,2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1. 6.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피고가 그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되 월 관리비 154,000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이를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9월부터의 관리비 및 보험료를 연체하고 있고, 2017. 9. 19 현재 연체된 관리비 및 보험료는 합계 3,410,280원이다.
⑶. 원고는 관리비 등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위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위수탁관리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관리비 등 3,410,2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0. 13.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