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관하여 2017. 5. 25.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피고가 그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되 월 관리료 311,000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관리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이를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3,093,890원 상당의 관리비, 보험료, 조합비와 512,230원 상당의 과태료, 세금 등 합계 3,606,12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5. 24.까지 위 관리비 등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면서 불이행시 위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위수탁관리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관하여 2017. 5. 25.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관리비 등 3,606,120원 및 그 중 3,093,890원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9.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7. 8.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일까지 관리비 상당의 월 311,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