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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3 2019나5150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 및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기왕치료비 : 715,550원 입원치료비 639,450원 통원치료비 76,100원 2) 일실수입 : 1,436,792원 가) 인적사항 : E생(이 사건 당시 59세 3개월 남짓) 나) 소득 : 1일 102,628원(2017년 건설업 보통인부) 다) 노동능력상실율 : 입원기간인 2017. 8. 15.부터 2017. 8. 28.까지 총 14일간 100% 라) 계산 : 1,436,792원(= 102,628원 × 14일) 3) 위자료 : 9,000,000원 이 사건 상해 및 폭행의 발생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원한 때는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의 연중 매출이 가장 많을 무렵이기는 하나 혹서기 휴가철이 끝나가는 시점이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9,000,000원으로 정한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 및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1,152,342원(= 기왕치료비 715,550원 일실수입 1,436,792원 위자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상해 및 폭행 발생일인 2017. 8.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2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공탁금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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