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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30 2013가단81197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취지

가. 원고들 원고 C(F 출생)은 2013. 2. 25. 오전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던 중 오른쪽 발목에 통증을 느끼고 같은 날 11:00경 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한의원’을 찾아 갔다.

한의사인 피고는 원고 C의 오른쪽 발목 상태를 살펴 본 후 원고 C에게 발목 인대가 늘어난 것 같고 며칠 치료를 받으면 완치될 것이라고 한 후 직접 핫팩치료를 하였는데, 당시 핫팩에 적절한 두께의 수건을 대지 아니한 채 핫팩을 직접 원고 C의 오른발에 닿도록 하였고, 원고 C에게 뜨거우니 조심하라는 등의 주의를 주지 않은 채 진료환자를 이탈하였으며, 수시로 원고 C에게 느껴지는 피부의 온도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원고 C에게 어떠한 주의사항도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의 위와 같은 진료(치료) 잘못 때문에, 원고 C은 오른쪽 발등과 발뒤꿈치 부위에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3도 저온화상(이하 ‘이 사건 화상’이라 한다)을 입었다.

이 사건 화상에 대하여 의료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C은 49,552,255원(= 일실수입 8,867,760원 기왕치료비 9,921,020원 향후치료비 9,000,000원 개호비 1,763,475원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A(원고 C의 아버지)은 위자료 3,000,000원, 원고 B(원고 C의 어머니)은 3,675,800원(= 위자료 3,000,000원 교통비 675,800원), 원고 D(원고 C의 동생)은 위자료 1,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피고에게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 C에게 핫팩치료를 할 당시 통상적으로 해 온 방법과 동일하게 핫팩을 레자(인조가죽) 2장으로 감싼 후 다시 수건으로 2~3번 감아 이 사건 화상부위에 약 10분 정도 핫팩치료를 하면서 수시로 핫팩이 뜨거운지, 다른 불편한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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