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취지
가. 원고들 원고 C(F 출생)은 2013. 2. 25. 오전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던 중 오른쪽 발목에 통증을 느끼고 같은 날 11:00경 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한의원’을 찾아 갔다.
한의사인 피고는 원고 C의 오른쪽 발목 상태를 살펴 본 후 원고 C에게 발목 인대가 늘어난 것 같고 며칠 치료를 받으면 완치될 것이라고 한 후 직접 핫팩치료를 하였는데, 당시 핫팩에 적절한 두께의 수건을 대지 아니한 채 핫팩을 직접 원고 C의 오른발에 닿도록 하였고, 원고 C에게 뜨거우니 조심하라는 등의 주의를 주지 않은 채 진료환자를 이탈하였으며, 수시로 원고 C에게 느껴지는 피부의 온도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원고 C에게 어떠한 주의사항도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의 위와 같은 진료(치료) 잘못 때문에, 원고 C은 오른쪽 발등과 발뒤꿈치 부위에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3도 저온화상(이하 ‘이 사건 화상’이라 한다)을 입었다.
이 사건 화상에 대하여 의료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C은 49,552,255원(= 일실수입 8,867,760원 기왕치료비 9,921,020원 향후치료비 9,000,000원 개호비 1,763,475원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A(원고 C의 아버지)은 위자료 3,000,000원, 원고 B(원고 C의 어머니)은 3,675,800원(= 위자료 3,000,000원 교통비 675,800원), 원고 D(원고 C의 동생)은 위자료 1,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피고에게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 C에게 핫팩치료를 할 당시 통상적으로 해 온 방법과 동일하게 핫팩을 레자(인조가죽) 2장으로 감싼 후 다시 수건으로 2~3번 감아 이 사건 화상부위에 약 10분 정도 핫팩치료를 하면서 수시로 핫팩이 뜨거운지, 다른 불편한 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