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살피건대, ① 제1심에서 원고는 처음에는 손해배상으로 일실수입 4,074,242원, 기왕치료비 3,518,090원, 위자료 300만 원 합계 10,592,3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후 2015. 4. 16.자 소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추가로 지출한 기왕치료비 3,194,1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한 사실, ② 제1심 법원은 2015. 8.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문 청구취지란에는 위 확장 전 청구금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 ③ 이후 원고는 위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란 기재와 같이 항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확장된 청구 부분에 대한 재판을 누락하였고, 원고도 위 누락된 부분을 제외한 확장 전 청구부분에 관하여만 항소를 한 것이며, 누락된 청구 부분은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확장 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주문진읍 매맥이길 도립대학교 정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에게 다발성 타박상,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일실수입 4,074,242원, 기왕치료비 3,518,090원, 위자료 300만 원 합계 10,592,3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2, 3, 4, 5,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4. 11. 28. 피고 소유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