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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50593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목록 제1,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주택조합은 피고 C에게 2003. 6. 16. 신탁재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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