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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6가단34206 판결
용역비(노임)
사건

2016가단34206 용역비(노임)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1. B주택조합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7. 11. 22.

판결선고

2017. 12. 22.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1,400,000원, 원고(선정자) D에게

12,900,000원, 원고(선정자) E에게 4,6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을 선해하면, 원고들은 원고들의 대표인 소외 F을 통하여 2016. 6. 초순경 피고들과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별지청구원인 5.항 기재와 같이 분양계약체결을 대행하였으나, 그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미지급 수수료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다.

나. 피고 B주택조합은, 원고들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F과 분양 1세대를 모집할 때마다 분양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들이 직접 위피고에게 분양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주택조합의업무대행사이나 조합원 모집(분양) 업무에 관여한 바 없고 원고들이나 F과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F과 피고 B주택조합과 사이에 분양대행 내지 조합원 모집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위 분양대행에 관한 계약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민수

별지

선정자 명단

1.A

2.D

3.E

끝.

청구 원인

1.당사차들의 신분관계

피고 l. B주택조합은 서울시 송파구 G지역주택조합아피트 건립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이고. 피고 2는 위 추진위원회 업무룔 대행하는 업무대행사 이고. 원고들은 위 지역 주택조합아파트 분양대행사에 송사하는 분양업자들입니다.

2. B주택조합에 관하여

가. B 주택조합은 잠실세무서로부터 B주택조합이라는 고유번호증(고유번호 H을 부여 받았으나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이 고유번호층을 부여받은 B주택조합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디.

3. B주택조합아파트 분잉절차에 관하여

가.피고 B주택아파트 신축공사 시행사입니다.

나.피고 주식회사 C는 B주택조합 업무대행사입니다.

다.소외 주식회사 파라곤은 B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예정 시공사입니다.

라.피고 B주택조합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분양대행업자인 원고들에게 분양업무를 위탁하여 분양토록 하고 분양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분양수수요 책정 및 지급에 관하여

가.원고들은 원고들이 대표 소외 F은 2016. 6.초순경 피고 B주택조합 및 피고 주식회사 C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분양대행사 대표 소외F과 피고B주택조합 및 피고 업무대행사 주식회사 C간에 체결된 분양(청약)수수료는 아파트 1가구당 7,000.000원을 지 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다.분양대행사 업무 체계는 맨 위에 분양대행 업무룔- 총괄 지휘하는 F이가 있고 그 밑에는 각 본부가 구성B주택아파트 분양 팀은 제3본부까지 있음)되어잇고 본부에는 본부장이 있으며 본부장 밑에는 팀장이 있고 팀장 밑에는 팀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고들은 제1본부 소속이고. 본부장과 팀장은 영업 및 광고 등을 기획하고 팀원들을 매일 교육하는 전반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본부장과 팀장은 직접분양(청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라.제1본부 팀원됼은 방문객 및 지인들을 통해 분양(청약)을 체결하고 체결한 신청서를 본부에 제출하면 본부는 다시 분양대행을 총괄하는 F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F은 다시 B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 주식회사 C신청서를제출하면. B주택조합 및 주식회사 C 는 위 신청서에 기재된 본부를확인하고. 분양총괄 지휘자F에게 건당 2.500.000원(위 금원 중 분양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임원들에게 공로조로 일정 부분을 분배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공로자 총괄 본부장 원고 A에게 건당 200.000원씩을 지급합니다)제1본부장에게1.000.000원. 팀장에게 1.200.000원. 계약을 직접 주도한 팀원에게 2,300.000원씩을기히 제출된 본인명의 예금게좌에 각 입금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5.미 지급된 분양수수료에 관하여

가. B주택조합 분양대행사 제1본부장은 원고 A이고(원고 A은 제1본부장이자 분행대행사 총괄 본부장이기도 합니다)소외 I은 팀장이고. 원고 D과 E은 팀원입니다.

나.B 주택조합아파트 분양대행사 제1본부 팀원 E은 2016. 8. 5. 같은 해 8. 7. 각각 1건씩 분양(청약)을 체결하였고. 팀원 D은 같은 해 8. 7.일 2건같은 해 8. 12.일 1건의 합의 3건을 분양(청약)체결하여 제1본부는 총 5건을 분양(청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위 제1본부에서 체결한 5건의 분양(청약)체결로 제1본부장 원고 A은 5.000.000원(분양,청약 5건 X 1건당 1,000.000원) 팀장 소외 I은 6,000.000원(분양청약 5건 X 1,200,000원) 팀원 E은 4.600.000원(분양,청약 2건 X 건당2.300,000원) 팀원 D은 6,900.000원(분양.청약 3건 X 건당 2.300,000원)과 팀장I은 사정에 의해 개인별 예금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같은 팀원인 D명의 예금계좌를 통해 입금받기로 총괄 본부와 B주택조합에 통보하여 협의 된 사만으로 원고 D은 12.900,000원(팀장 I 청구금 6.000.000원 + D 본인청구금 6,900.000원)을 각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라.원고A은 분양대행사 총괄본부 본부장으로서 위 총괄본부 전체 소속 팀원들 이 그 동안 32건을 분양(청약)을 체결하였고 A은 위 총괄본부에서 체결한 분양(청약)에 대하여 건당 200,000원씩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 A은6,400,000원(분양.청약 32건 X 건당 2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고, A은 위 “다'항의 청구금 5,000,000원의 합계금 11.400.000원("다"항 5.000.000원 + “라'항 청구금6.4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원고들은 그 동안 B주택조합 사무실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위 청구금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6.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금원은 노임이나 다름없고 원고들은 위 금원을 수령하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며 계속적인 지급 독촉에도 피고들은 위 청구금원을 지급하지않아 원고들은 위 청구금원을 지급받기 위해 부득이 본 소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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