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1. 10. 20. 15:00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의서에 "乙:E(인), 주민등록번호: F, 주소: 경기 구리시 G건물 가동 201호,
5. 乙은 甲과의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갑에게 차용한 (금 오천만원 50,000,000)을 (경기도 구리시 G건물 가동 201호) 전세금으로 인정하고 병과 정이 전세로 2013년 11월 30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기재한 뒤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3. 21:00경 경기 구리시 G건물 가동 201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구리시 G빌라 가동 201호, 대지 308㎡, 철근콘크리트조 74.19㎡, 전체”,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오천만원, 영수자 E”, 존속기간란에 “2011년 11월 30일, 임대차기간은 2013년 11월 30일”, 특약사항란에 “1.현시설물 그대로의 전세계약이며 현재 등기부상 하자 없으며 2.농협은행융자 7천만 원 있음
3. 기타 부동산 임대차 거래에 준함”, 임대인 란에 “경기도 구리시 G건물 가동 201호, F, H, E”, 임차인란에 “경기도 구리시 C, I, A"이라고 기재한 뒤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2. 1. 10:00경 경기 구리시 인창동 264-4 쌍용플래티넘 선스타워 4층 404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산에서 그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