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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3가합53379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F의 남편이고, 원고 B, C은 F의 자녀들이며, 피고 E는 피고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소속 의사이다.

나. F는 1976년경 폐결핵, 1986년경 기관지결핵 치료를 받은 이후 우측 폐전엽의 파괴와 기관지 협착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에서 지속적인 추적진료를 받아오던 중, 2011. 10. 5.경부터 계속된 마른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2011. 10. 10.경 피고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학적 검사와 동맥혈가스분석검사 등을 통하여 F에게서 지역사회 획득 폐렴, 급성 기관지염, 만성 보상성 호흡산증, 폐심장증 소견을 확인하였고, 이후 F의 혈액 내 이산화탄소분압(pCO2) 정상범위는 35~45mmHg 이 최초 검사시 81.3mmHg에서 2011. 10. 10. 13:34경에는 116mmHg, 같은 날 15:06경에는 120mmHg까지 증가하자, F에 대한 인공호흡기 치료를 위하여 15:30경 기관삽관을 실시한 다음 F를 중환자실로 전실조치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10. 11. F에 대하여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실시한 결과 F의 우주 기관지(Right Mainstem Bronchus)가 완전히 폐쇄되고 좌주 기관지(Left Mainstem Bronchus) 역시 직경 약 3.5mm 의 소아용 기관지 내시경조차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협착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 피고 병원 의료진은 지속적인 중환자실 치료를 통하여 F의 호흡부전 상태가 다소 호전되자 2011. 10. 19. 12:19경 F의 기관내관을 발관하였고, 이후 1L/분의 산소공급으로도 F의 호흡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자 2011. 10. 20. F를 일반 병동으로 전실조치한 다음, F에 대하여 산소 투여, 항생제 투여, 객담 배출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실시하였다.

바. 한편 F는 2011. 10. 24. 21:25경 심방세동으로 심박수가 216회/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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