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2. 21:25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이 운영하는 ‘F’ 식당 앞에서 일행인 B과 싸우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E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H(44세), 경사 I(41세)가 피고인 A를 현행범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는 H과 I에게 욕설을 하면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I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I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I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H과 I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상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