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201,544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9.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천안시 서북구 E에 위치한 F초등학교의 2015학년도 2학년 3반 학생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며, 피고는 원고 A과 같은 반 학생이었던 G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는 2015. 9. 18. 13:10경 F초등학교 내에서 원고 A과 피고의 자녀 G 간에 있었던 문제로 하교하는 원고 A을 보고 불러 세워 "너 한 번 더 그러면 경찰서에 보내버릴거야.", "아줌마가 너 이 손도 두 번 다시 못쓰게 만들어 버릴거야."라고 폭언을 하며 손으로 원고 A의 어깨를 꽉 잡고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폭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2016고정114)하여 2016. 5. 13.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
A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불안감으로 인한 야뇨증, 틱증상,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겪고 치료중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1,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을 폭행함으로써 원고 A에게 불안감으로 인한 야뇨증, 틱증상,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폭행의 가해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 A이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는 있으나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치료를 받아 온 점, 특히 원고 A이 호소해 온 증상들은 이 사건 폭행에 일반적으로 수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