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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구합116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5시간, 보호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 F은 공립학교인 D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2017년에는 함께 5학년 같은 반에 재학하였고, 현재는 원고가 6학년 1반, E, F이 6학년 6반에 재학 중이다.

나. 원고의 부모는 2018. 4. 9. ‘원고에 대한 헛소문을 퍼트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피해를 입게 하였다’며 E, F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E, F의 부모도 ‘원고가 엉덩이, 가슴 부분을 여러 차례 만져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며 원고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자 D초등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는 원고 및 E, F에 대하여 2018년도 제3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상정 안건 (2018-1호) 2017년 원고가 E, F 여학생의 엉덩이, 가슴 부분을 여러 번 만져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그에 대한 불안감으로 학교생활을 힘들어

함. 2018년 원고가 E, F이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고 주장을 하여 육체적인 1차 피해에 이어 2차, 3차 정신적 피해로 상당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감으로 학교생활을 너무 힘들어 하고 있음. (2018-2호) 2017년 후반 ~ 2018년 현재까지 E, F이 본인들과 여자 아이들의 몸을 원고가 수시로 만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만들고 이를 다수에게 유포하여 원고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등 심리적으로 큰 피해를 당함 조치원인 2017년 원고가 E, F 여학생의 엉덩이, 가슴 부분을 여러 번 만져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그에 대한 불안감으로 학교생활을 힘들어함. 2018년 원고가 E, F이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고 주장을 하여 육제적인 1차 피해에 이어 2차, 3차 정신적 피해로 상당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감으로 학교생활을 너무 힘들어 하고 있음. 두 여학생의 심리 상태가 매우 괴롭고 두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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