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1,231,743원, 원고 B에게 3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3. 3. 13. 23:00경 거제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연장자인 위 주점 업주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등으로 피고 E을 훈계하던 원고 A과 시비가 되어, 피고 E은 원고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 F은 넘어져 있는 원고 A의 몸통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을 가하였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한편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A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F은, 원고 A과 피고 E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피고 E을 차려다가 잘못하여 원고 A을 차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자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 F이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원고 A을 폭행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폭행 당시 원고 A과 피고 E이 도로 바닥에서 서로 뒤엉켜 싸우던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 F으로서는 위와 같은 폭행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F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의 경위, 이 사건 폭행 전후의 정황, 원고 A도 이 사건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 E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