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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나9168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B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B가 2011. 6. 21. 15:38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대원아파트 앞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B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E 한의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B가 이 사건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입었음을 이유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2014. 3. 18.까지 B에게 합의금 15,000,000원(B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22%의 노동능력상실을 입었음을 이유로 산정한 금액)과 B가 위 병원 등에서 치료받은 치료비의 합계 23,243,87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자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금액인 8,634,84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8, 10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인 B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포함한 상해를 입었는데, 이 사건 사고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의 교차로를 직진 운행하면서 일단 정지의무 및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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