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27. 20:4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투산IX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차량이동을 요구하였으나 지체되자 화가 나 위 C 안에서 위험한 물건이 멍키스패너(길이 약 20cm )를 들고 찌를 듯이 하면서 피해자 E(29세)에게 “죽여버리고 나는 (감옥에) 들어 가 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멍키스패너(길이 약 20cm )를 피해자 F 소유인 D 투산IX 승용차를 향하여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비 454,485원이 들도록 운전석 유리창과 문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연장도구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차량을 손괴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기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