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21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K과는 여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머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체포된 후 약 50일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