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0 2012노120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폭행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유치장의 공용물건을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선고시까지 50일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