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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1 2015노4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순차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손괴된 차량의 수리비가 다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도주 후에 112에 신고하여 자신의 소재를 알렸던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E에게 600만 원, 피해자 H에게 50만 원을 각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에서 약 50일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과 반성의 계기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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