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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4 2012노2122
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7.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약 3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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