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9.03 2015노129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정상적으로 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자동차를 매도하는 행위는 자동차의 거래 및 유통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속칭 대포차가 양산되고 이러한 대포차량이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위험성이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포차를 거래한 기간과 횟수 및 거래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약 50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