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A은 2016. 4.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는 2016. 4.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213』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6. 8. 22. 새벽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주점 2번 방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이 일행 중 한 명에게 인사하러 왔다며 합석하여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미성년 자인 G에게 술을 먹지 말고 나가라 고 하였고, 이에 G이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8. 22. 06:15 경 위 F 주점 2번 방 앞 통로에서 나이가 어린 피해자 G(17 세) 이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발로 피해 자를 수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992』 피고인 A은 2017. 3. 6. 04:45 경 부천시 H 앞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인 피해자 I(51 세) 와 요금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안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213]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G 피해 사진,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처 화면
1. 수사보고[ 피의자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