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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3 2017나11265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3쪽 마지막과 4쪽 처음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E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망인은 일몰 후 비가 오는 상황에서 횡단보도 아닌 도로의 중앙선 근처에 서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러한 망인의 과실 역시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다발성 늑골골절 및 외상성혈흉, 비장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을 뿐 뇌 부위를 다친 것이 아니다. 사고 이전인 2008. 1.경 이미 뇌수종, 대뇌위축 및 혈관성 뇌백질 변성의 기왕증이 있었고, 고령에 치매까지 앓고 있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 설령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사고의 기여도는 10% 미만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제1심의 M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P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인 2008. 1. 9. 뇌영상검사에서 뇌수종, 대뇌위축, 혈관성 뇌백질변성 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기왕증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행배뇨인지 장애가 있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

⑵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비장절제술을 받았는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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