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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8나599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5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이 법원에서 피고가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강조하는 주장 내용에 관하여 아래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이명, 어지러움 등으로 몇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간단한 약물치료로 나을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증상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술로도 완치될 수 없는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메니에르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제1심 신체감정의는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가벼운 메니에르병 초기 단계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도 머리에 직접적인 외상이 없다면 내이에 충격을 유발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가 메니에르병의 직접 유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힘들다. 그러나 사고와 관련한 여러 심신의 스트레스 상황이 면역 조건을 악화시켜서 메니에르병 증상을 가속화 시키는 데에 일정 부분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머리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아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수리비가 44만 원 정도(범퍼 교체 및 도장 비용) 발생한 가벼운 사고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촬영한 두부 CT 촬영, 측두골 MRI 및 CT 촬영 결과에서 모두 정상 소견이 나왔다 ,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심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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