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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6가단515418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056,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8. 10.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5. 8. 27. 18:15경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파주시 법원읍 금곡2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은 우측 족부 리스파랑 인대 파열, 우측 3, 4 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5. 10. 6.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였다.

3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중족골 골절 등으로 인하여 직접 망인에게 폐혈전색전증이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중족골 골절로 인하여 우측 하지를 고정하여 치료를 받던 중 혈전증이 발생하였고, 혈전이 수술을 시행하고 부목을 유지한 우측 다리에 국한되었으며, 망인에게 비만 외에 폐혈전색전증이 발생할 다른 원인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폐혈전색전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우측 하지의 움직임 제한으로 생겼다고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 차량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의 체질량지수가 39kg /㎡였고, 이러한 비만이 폐혈전색전증의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그 기여도는 20% 정도로 보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이와 관련된 손해액 산정에 기왕증 기여도 20%를 참작한다.

또한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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