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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2 2015나10514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4. 1. 20. 13:10경 처인 I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에 있는 반월저수지 옆 30번 국도를 진안 방면에서 마령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우로굽은 도로에서 회전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다음 약 3미터 아래에 있는 배수로로 추락하여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켰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 운전석 뒷 좌석에 타고 있던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고 당일 사망하였다.

나.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D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4, 5, 2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증거, 제1심법원의 무진장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출동한 무진장소방서 소속 소방사들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에 망인은 이 사건 차량에서 튕겨져 나가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더하여 운전자 D이나 동승자 K, L는 망인과 달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데 그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망인의 과실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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