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5가단12507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691,7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4.부터 2017. 2. 10.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2013. 1. 14. 04:30경 중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289.4km 지점에서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위 사고 현장의 약도 및 현황은 별지1 그림 기재와 같다.

⑵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5 차량(화물차량)이 선행사고를 발견하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1 차량(승용차)이 #5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⑶ 얼마 후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운전 중이던 #2 차량(4.5톤 트럭, 원고 측 차량)이 정차 중이던 #1 차량의 우측을 충격하면서 #5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 ⑷ 그 직후 #3 차량(9.5톤 트럭, 피고 차량)이 #2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3차 사고'라고 한다

). ⑸ 망인은 같은 날 1, 2, 3차 사로로 인하여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⑹ 원고는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고는 #3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3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망인 및 원고가 3차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인정사실에 1, 2, 3차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과실에 기인한 2차 사고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이라는 손해의 발생 및 그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망인의 과실비율은 40%).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