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7나8822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스타렉스 차량(별지 각 사고현장 약도의 10번 차량,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전세버스 차량(별지 각 사고현장 약도의 12번 차량,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1) 원고 차량은 2015. 2. 11. 09:39경 인천 서구 정서진남로 신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상부도로(12.9km~14.1km 구간)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C 탑차 차량(별지 각 사고현장 약도의 8번 차량)을 충격하고 정차하여 있던 D 트럭 차량(별지 각 사고현장 약도의 9번 차량)을 충격한 다음 정지하였고, 이어서 원고 차량을 뒤따르던 피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이 앞으로 밀려 원고 차량의 앞부분이 9번 차량의 옆부분과 E 카니발 차량(별지 각 사고현장 약도의 11번 차량)의 옆부분을 충격한 다음 이어서 F 레이 차량(별지 각 사고현장 약도의 15번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위 충격으로 9번 차량도 밀려 8번 차량을 다시 충격하였다.

3) 그 후 일어난 연쇄추돌로 G 탑차 차량(별지 각 사고현장 약도의 18번 차량)이 밀리면서 원고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4) 위 연쇄추돌사고의 대략적인 경위는 별지 각 사고현장 약도와 같고, 위 연쇄추돌사고로 원고 차량의 동승자인 H, I, J와 9번 차량의 운전자인 K이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5. 4. 30.부터 2016. 11. 24.까지 원고 차량의 동승자인 H, I, J에 대한 치료비 28,605,340원(9,506,400원 17,921,320원 1,177,620원)을 지급하였고, 9번 차량의 보험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