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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5나19282
위자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2013. 1. 14. 04:30경 중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289.4km 지점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5 차량(25톤 트럭)이 선행사고를 발견하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1 차량(승용차)이 #5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1차 사고’라 한다

). 얼마 후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이 운전 중이던 #2 차량(4.5톤 트럭,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이 사고로 정차 중이던 #1 차량의 우측 옆부분과 #5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여(이하 ‘2차 사고’라 한다

) 정차하였는데, 그 직후 2차로로 진행하던 피고 B 운전의 #3 차량(9.5톤 트럭, 피고 차량)이 사고로 정차중이던 #2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이하 '3차 사고'라고 한다

), 망인은 같은 날 2, 3차 사고로 인하여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교통 사고 직후의 상황은 별지 도면과 같다. 2) 원고는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3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3) 피고 B은 업무상과실치사의 범죄사실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 5. 23. 선고 2013고단164호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원고 차량은 동일교역운송 주식회사 명의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이고, 원고는 2017. 5. 10.경 동일교역운송 주식회사로부터 원고 차량의 수리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고, 확정일자 있는 서면으로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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