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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4 2015노4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원심법원은 피고인에게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이를 사실오인의 취지로 선해해서 살펴본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2. 12: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장소를 지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의 차량 문 유리가 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운전석으로 손을 집어넣어 차량 내에 설치된 190,000원 상당의 삼성 엠피온 네비게이션 1대를 떼어가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심에 이르러 위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으로부터 위 네비게이션 1대를 중고로 매입한 G은 매입 당시 피고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받았고 그 메모지에는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이 날인되어 있었는데, 위 지문에 대한 감정 의뢰 결과 피고인의 지문으로 확인된 점, ③ 위 G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네비게이션의 정품등록자 인적사항을 조회한 결과 피해자로 확인되었고,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자신 소유 화물차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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