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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1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9. 20. 19:00경 광주 남구 C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51세) 소유 E 차량의 열린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4만원 상당의 아이나비 KP700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4. 11. 10. 11:08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마트 앞길에 피해자 H(남,51세)가 I 차량을 시정하지 않은 채 정차 후 잠시 볼 일을 보러 간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해놓은 시가 40만원 상당의 아이나비 ES500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회수), 통신자료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네비게이션의 경우 광주 남구 봉선동 근린공원에서 어떤 청년으로부터 13만에 구입한 것이라고 변명하나,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도 모를 제품을 돈을 주고 구입하면서 매도인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업그레이드를 위한 찾아간 서비스센터에서도 도난품이라고 하자 서울에서 구입했다고 둘러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변명은 전혀 신빙성이 없고,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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